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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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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는 양육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중에 양육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직접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2회에 걸쳐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소송으로 넘겨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 후에는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자 지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법정에서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직접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진술할 기회를 얻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술을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삼아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