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이혼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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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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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에 소송 서류가 있음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 이후에는 배우자의 출석 없이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그 유책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므로, 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