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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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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의 유책 당사자는 혼인을 전제로 이미 지출한 각종 계약금(예: 웨딩홀, 신혼여행, 신혼집 등)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책 당사자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상대방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위약금 명목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금액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잘못의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와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들의 나이와 직업, 경제력, 자녀의 유무, 이혼 후의 생활능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정해진 산정 공식은 없으며, 통상적으로 수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외도와 같이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을 경우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약혼은 당사자 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약혼을 해제(파혼)할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파혼에 이르게 된 경위, 책임의 정도, 당사자들의 경제적 능력과 연령, 교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며, 청구인이 파혼으로 인해 입은 실제 재산상 손해까지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